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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일부 미반환
- 2024-03-15 12:32:43
17
조회수
140
글쓴이 | 하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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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성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안녕하세요 전세재계약 합의후8월에 중도해지,
보증금미반환 월세요구. 3월 세입자구했다며 정산,
7000만원중 약 120제외하고 은행입금.(합의x)
-80망원노후화수도수리비, 중개수수료명목
사전공지없이 세입자들어감(작은 짐두고감)
120만원과 그동안 낸 대출이자 및 월세,100만원가량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전입신고되있으며 보증금 반환하지않은 집에 ㄱ새로운 세입자를 저에게 말도없이 제 짐을 치우고 입주시킨것을 소송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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