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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없이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4-03-15 14:39:28
23
조회수
131
글쓴이 |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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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 임대인(친할머니) 동의없이 대리인(아버지, 법정후견인 신청 안돼있음)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월세로 세들어 살 예정인데 연말정산 세액공제에나 문제가 되지않는지 알고싶습니다. 상황은 친할머니가 사고로 의식이 없으신지 1년이 넘어가는데 집이 비워져있습니다. 근데 할머니 짐이나 집 상태가 모르는 사람한테 세를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서울에서 독립해 살던 제가 들어가고 월세를 내면서 할머니 병원비에 보태려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족끼리니까 사기 걱정은 없이 임대차 계약서를 할머니 도장으로 아버지가 대신 계약하면 되겠다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는 법정후견인 절차가 복잡해 신청을 못했다 그냥 전입신고만 하고 살라 하시고 저는 월세를 내고 사니 새액공제도 필요한데 이게 가능할까요? 1. 의식이 없는 임대인 대신 가족 누군가가 도장을 찍어 임대차계약을 하는걸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가 2. 그렇다면 그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으로 세액공제도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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