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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남편과 공동지분 등기된 아파트 강제집행
- 2024-03-18 13: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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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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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는 전남편 이혼조정시 아파트 지분 반반씩 소유권이전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속 미루다가 그동안 전남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정리하려고 했느데 아파트가 매매 되지 않아서 일단 50:50 지분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을 했는데 걱정되는 것은 전남편의 사업이 잘되지 않아 새로운 부채도 생긴것 같습니다. 혹이 이 부동산으로 압류, 경매 등 강제 집행이 나올 수 있나요?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안전하게 지킬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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