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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특약사항을 못지키는 경우
- 2024-03-19 18:14:58
14
조회수
134
글쓴이 | 태양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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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으로 23년 9월 수원시소재 도시형생활주택 1룸을 1.3억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각호실 개별등기되어 있는 도생이고 계약당시 특약내용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이고 보증보험 미가입시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보증보험에 임대인이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했는데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건물에서 문제가 있어 본건물의 보증보험 가입도 반려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상당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이고 이로인해 사는동안 불안할것 같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만에하나 경매가 되기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보증금을 반환 요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변호사님의 조언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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