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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 전세 양도
- 2024-03-19 19:14:52
5
조회수
64
글쓴이 | 정민우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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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개인사업자 투자자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사업을 시작하면서 투자를 받게 되었는데요 처음 투자받을때 투자자가 수익은 필요없으니 투자한 금액을 보존해달라고 말하고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투자를 받은 금액은 명확히 모릅니다 투자자말로는 6천만원이라고 하는데 믿어지지않구요 그이후 사업을 진행하는중 힘들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투자자가 투자를 했던 일부를 빼달라고 하더라구요 사업을 시작한지 1년이 안된시점에서요 그래서 사업체를 양도하기로 정했습니다 권리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쳐 양도인을 찾고있는중 투자자가 양도인을 찾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양도 협의중이라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협의가 잘되었다면서 양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권리금 포함 8천만원 7천만원 얘기하더니 계약할 시점 갑자기 양도인이 돈이 없다면서 받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양도 계약서를 적는데 대표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계약서를 적었구요 전 양도 계약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이후 양도를 진행하려면 폐업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폐업신고를 처리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 투자자가 얘기하는걸론 제가 받아 나갈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제 돈은 6천만원 정도 들어갔고 운영하면서 2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양도 권리금을 받을수 있는지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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