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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인상
- 2024-03-21 16:38:53
16
조회수
125
글쓴이 | 오어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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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현재 임차인으로써 월세를 내며 음식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50만원 인데요 4월초에 재계약을 해야하는 시기가 왔습니다.근데 집주인이 월세를 100만원 올리겟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임대차보호법때문에 그렇게 월세를 못올리는걸로 알고 있는데(계약한지 10년안됬습니다) 집주인이 법률자문 구해보니 주변상가 시세보다 낮게 월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적용이 안된다는 뭐 이런소리를 하더라고요 월세 올리기 싫으면 재계약 안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월세를 이렇게 올리는게 가능한건가요? 혹시 제가 재계약을 못해서 쫒겨나게되면 제가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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