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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경매 낙찰된 집의 보증금
- 2024-03-22 11:48:10
16
조회수
147
글쓴이 | 하루하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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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청주시 복대로 17번길 11, 407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3500만원 보증금, 월세 30만원에 2018년 3월 14일 전입하였다가 2021년 10월 12일 확정일자를 받고 22년도에 잠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후 몇일 뒤 바로 다시 이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작년그 집이 법원경매에 들어갔고, 저는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경매가 8500만원정도에 경매가 된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 다른곳에서 상담을 한적이 있는데, 1700만원이 보증금으로서 우선변제로 들어오고 다른것은 힘들것이라고 들었는데, 경매된 집에 법원에서 매각물건명세서에 비고로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 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던데 현재 저의 상황에서도 경매 낙찰된사람이 보증금 나머지 금액인 1800만원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되나요? 저는 그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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