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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명도소송 문의드립니다.
- 2024-03-23 11:05:01
12
조회수
136
글쓴이 | 땅콩꺄라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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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상가 + 주택)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현상황 : 현재 담보제공명령떨어져 보험가입한 이후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신청서에 쓴 계약날짜 : 4월 8일로 제출하였습니다(입주날)
신청원인 중 -
1)소장 날짜가 잘못된거같아서요 -> 임대차계약서를쓴날짜:4월 7일 /입주날 : 8일
입주날이 계약체결날이라 생각했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쓴 날을 적어야할까요? 보정서에 제출을 제가 해야할까요 2)월세내는 날짜 임대차계약서랑 다름 /
저는 매달 7일 후불 지급인줄 알고 매달 7일 후불 이라고 적었는데 임대차계약서 : 매달 8일후불이라고 되어있네요 계약체결 날짜와 / 월세지급날몇일인지 이거를 보정서를 제출해야할까요? 아니면 월요일날 법원에 전화해서 제출할지 여부를 물어볼까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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