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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쉐어 관련 계약 중이고, 보증급 환급에 대해 공증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 2024-03-26 13: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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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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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와 피소유자 사무실 쉐어 계약 중 입니다. 이 사무실에 보증금 1000만원을 걸기로 하였고, 계약기간은 1년이며, 상대방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상호 협의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까지 쓸 생각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증을 받는데, 단순 사무실 쉐어 계약서로 공증을 받으면 추후 보증금 미반납시 법정 집행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별도의 차용증을 따로 작성해서 그것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계약서 상에서는 '계약 기간 만료 후 별도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 라는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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