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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이우람 입니다
- 2024-03-27 12:23:30
5
조회수
78
글쓴이 | 우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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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41길 9-11 현대빌라 22동 지하 1층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황태오, 이우람 변호사 선임하여 피해자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는 불인정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한명 이고 부동산 경매가 진행이 안되서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진행을 하고 싶은건 1,강제경매를 진행을 하고싶습니다 셀프 낙찰이 되면 피해보상내에 상계취득이 가능하다고 하여.. 제가 받아야할 금액 5~7천만원(상계처리) 내에서 낙찰을 받는게 목표 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이 되면 비용을 상계처리가 가능 하다는데 안되서 아쉽습니다) 2,재산명시를 진행하여 압류를 진행하여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사설업체에 재산조회 요청 중입니다 5일내에 답변을 받아 보겠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자세히 쉽게 설명및 상담을 부탁을 드리며 제가 이일로 몇 푼 안되지만 평생 모아온 돈을 못받게 되어서 일도 못하고 하루하루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하소연도 하기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이일을 마무리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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