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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이주문제요..
- 2024-03-29 01:33:19
6
조회수
41
글쓴이 | 이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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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남재개발 3구역에 살고있습니다.
2023년 10월에 재개발조합에서 이사하면 이주비를 준대서 자세히 안보고 서류접수를했어요. 2024년5월15일까지 이주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갈집하고 계약이 좀 틀어져서 당장 5월에는 이사가 안될거같아요 가을쯤엔 가능할거같아요..우선 집주인분과 통화했는데 주인분은 제가 이사갈 사정이 안되면 더 있어도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얼마전 조합에서 등기가 날라왔는데 저희 건물사람들 전체를
채무자로잡아서 가처분신청을 했더라구요.. 서부지방법원에서 등기가 왔고
사건명은 [전자]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입니다 채무자는 저희건물에 사는사람들 10명이고 채권자는 한남3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 입니다
청구금액은 2200만원정도 됩니다.
담보내용엔 공탁보증보험증권500만원씩 총10개가 잡혀있고요..(건물사람 10명 모두에게 신청한거같아요) 이사를 안나가면 소송비용을 저한테 청구하겠다는데
저는 당장은 이사를 못가고 올 가을쯤엔 이사를갈수있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제가 집을 안비워준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되고
돈은 또 얼마나 내야 할까요.? 담보에있는 공탁보증금 500만원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청구금액 2200만원을 건물사람들과 10명이서 나눠서 내야하는건가요?
혹시몰라 사건번호남깁니다 -2023카단54173 입니다
답답합니다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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