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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3-29 16:20:38
6
조회수
76
글쓴이 | 신승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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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과 임차인 [현재 상황] [현 집 HUG 전세 보증 보험 가입] [보증금 2억 3천만원] - 22년 6월 18일 현재 거주중인 집 계약 후 입주 (24년 6월 17일 2년 계약 만기) - 24년 2월 집 주인이 계약 만료 전 퇴거를 요청함. (사유:집 매매하고 싶다는 이유와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말함) - 퇴거 요청 수락 후 다음 이사 갈 집 찾아서 계약함 [다음 집 계약 전 현 집 주인에게 전화해 이사갈 날짜 말하고 그때까지 보증금 준비가 되는지 확인 후 계약함] -> 다음 집 계약금은 현 집주인에게 아직 받지 못함. - 퇴거 요청 후 집 계약 전 1달만 시간 주면 보증금 전액 주겠다고 말함. (녹취록 있음) - 계약 당시 24년 3월 6일 / 이사 날짜 24년 4월 18일 [1달이 넘는 시간을 줌] - 하지만 현재 현 집 계약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버티는중. [현재 집 주인은 이사 날짜를 밀어라, 돈 못준다, 보증금을 적게 받고 나가라 등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며 협박조 식으로 말을함] - 현 집 주인 당장 줄 수 있는 돈은 1억 6천만원이니 나머지 7천만원을 구해서 먼저 이사를 나가고, 현 집이 빠지면 나머지 7천만원을 주겠다는 말을함. [사후 조치 및 소송 할 수 있는 방법] - 만약 현 집 주인이 24년 4월 18일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못해, 이사를 못 가게되는 경우에는 계약한 집의 계약금 1200만원과 위약금 1200만원 총 2400만원을 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 - 이사를 못 가게되어 정신적 피해보상과 피해보상금을 소송해서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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