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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낙찰자가 허락없이 현관 열쇠를 바꿨어요
2024-04-01 10: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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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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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천하영재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 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을 받던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경매로 넘어감
  경매 시 소유자: 김첫째, 김둘째, 김셋째
  저당권자: 주택금융공사
  2월 1일 김둘째의 처 차00에게 낙찰
  3월 7일 잔금 납부
  4월 18일 배당기일

- 해당 아파트는 비어있는 상태에서 김첫째가 현관 열쇠와 카드키 비번을 가지고 관리하던 상태임(주기적인 청소 및 식물관리 등)
- 지난 3월 29일 관리를 위해 방문하니 낙찰자 차00이 현관 열쇠와 카드키를 바꾼 상태임
- 김첫째는 판결과 관련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고, 낙찰자 차00으로 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법원 판결없이 임의로 아파트문을 연 것으로 판단됨.
- 아파트는 차00단독 소유임
- 이 경우 차00의 행동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며, 실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던 김첫째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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