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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낙찰 이후 강제집행 비용청구 관련입니다.
- 2024-04-02 2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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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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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1011, 더샵인천스카이타워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경매낙찰자) 안녕하십니까. 상담 요청드릴 내용은 아파트 경매낙찰 받은 아파트 물건 관련입니다. 낙찰 후 임차인과 이사비, 미납관리비 등 협상이 되지않았고 현재 강제집행까지완료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 배당받는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신청하였으나, 배당기일에 배당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대항력은 배당기일까지 이므로 이후 인도명령신청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11월13일 아파트경매낙찰 12월20일 잔금납부 1월24일 배당기일(임차인배당미수령) 4월2일 강제집행 예정 강제집행 이후 월임대료 상당금액, 관리비 미납급, 강제집행 비용을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보증금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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