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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종료예정 시 타주택 매매계약
- 2024-04-05 14: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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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
글쓴이 | 95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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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주택임대차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만료일 3개월 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것이니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와의 계약이 있어야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통보하여서 계약이 안되더라도 대출 등을 활용하여 보증금을 환급할 수 있는 날짜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나 2달간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후 주거 확보를 위해 여유자금으로 다른 주택의 매매계약을 진행한 후, 보증금 미반환을 우려하여 잔금일을 만료일 1개월 이후로 지정하고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서로의 협의 하에 잔금일을 앞당길수 있다는 특약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처럼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하게된다면, 잔금일까지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잔금을 입금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을 몰수 당하여도, 민법에 명시된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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