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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_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 문의
- 2024-04-08 14:52:43
17
조회수
124
글쓴이 | ham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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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7일에 보증금 300/월세 29만원으로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로 2024년 1월 27일까지 였습니다. 그러다 2024년 1월 16일에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직장 이전 문제로 한달 뒤인 2월 27일에 방을 빼겠다고 문자로 이야기 하였고,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 2월 27일에 이사를 나갔으며, 바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가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나갈 당시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고, 보증금 300만원 중 중개수수료 12만원을 뗀 288만원만 돌려 받았습니다. 임대인에게 아무리 물어도 원래 그렇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인데 이러한 경우 전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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