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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정황 의심
- 2024-04-09 20:32:07
4
조회수
41
글쓴이 | 신현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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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사기 정황 의심으로 상담 신청합니다 23년 6월 전세 계약할때 선순위 보증금 8억이라고 듣고 계약하였습니다. (중기청) 그리고 23년 10월쯤 임대인이 바뀌었고 현재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이 18억 정도 있고 저의 순위는 25가구중 24번째라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본인은 파산하고 면책받으면 그만이지만 도저히 그렇게 할수가 없어 법무상담을 받았고 5개의 법무팀에서 파산을 권했지만 마지막 6번째 법무팀에서 청산형 회생계획을 제안 받아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 건물을 팔고 보증금을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있더라도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다 갚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다가구) 현재 24억에 매매로 올라온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보증금20억) 계악서인가 등기부등본에 선순위 보증금 8억 (임대인 정보제공 불응) 이렇게 적혀있는데 부동산의 과실도 분명히 있을까요? 공제증서는 받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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