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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원상복귀건
- 2024-04-22 12:08:34
14
조회수
132
글쓴이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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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2021년 구옥을 내생에 첫주택 디딤돌 대출로 구입 하였습니다.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일하고 있던 와중이라 구입 몇개월 후 광주에 구입한 집을 세를 내주었습니다. 보증금 500에 5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특약에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임대물건 등으로 보증금 전액반환이 어렵다. 라는 내용과 입차인은 주소전입을 하지 않기로 한다 라는 내용을 임차인과 부동산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계약서 진행 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은 18개월이었으나, 임차인의 요청으로 몇개월 더 사시는거로 진행해서 2024-04-20일 계약종료 되었습니다. 계약종료후 집을 보니 임차인이 기존 주방 타일에 어떠한 제품을 부착했다 떼는 과정에서 타일이 4장정도 깨져있어 원상복귀를 요청했고 아니면 전체 타일 교체해야되니 70만원 말씀드렸습니다. 금액이 과하시면 직접 알아보시거나 하셔도 된다고 전달했으나, 집주인 횡포냐며 소리를 지르고 다음 임차인을 못들어 오게 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증금은 7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 돌려드렸으며 해결되면 돌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와 전화로 법적소송을 걸겠다. 전입신고 못한것도 법적으로 하겠다 라며 사람을 괴롭혀서 부동산을 통해 그럼 반반 부담으로 하고 사과를 요청한다. 라고 전달 했으나 두고보자며 저를 협박만 하는중입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걸로 협의하여 계약서가 진행 됐는데 법적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 카톡으로 보낸 협박문자와 통화기록이 있습니다. 저도 고소를 진행 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주시며 감사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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