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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등기 설정이 가능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 2024-04-22 12: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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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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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화곡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현재 화곡동 신축빌라에 전세로 거주중이고, 6월 1일이 만기입니다.
3개월 전에 이사고지를 해야한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번호와 주소가 모두 변경되어 연락이 두절된 관계로, 주민센터에서 집주인의 등본을 떼어 변경된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1차 직장동료 수령, 2차에 본인수령한 상태입니다. 계속 집주인에게서는 연락이 없는 상태 이며, 저희는 이제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세 만기가 되지 않았고, 등기부등본에 아무 문제가 없는 법적으로는 깨끗한 집입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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