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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공갈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군요
2016-01-25 09:39:44
아이콘 116
조회수 2,702
게시판 뷰
글쓴이 가루

 이런 경우 공갈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선배가 주택공사를 설계도대로 다 마친 후 실제 평수를 측정해보니 설계평수보다 실제 공사평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평수에 맞게 공사비를 추가로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더 못주겠다 말하여 선배가 화가나서 집주인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여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자 집주인이 공갈죄로 고소하겠다고 맞받아 치더라는 겁니다.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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