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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대 미만 신축 아파트 입주기간 법 적용 도와주세요.
- 2024-05-02 19: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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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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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미만 신축 아파트 분양권자입니다.
1) 5월 10일 이후로 입주가능하다 문자로만 안내 2) 정확한 입주 날짜 통보 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문의하면 이후 30일이라고만 답합니다. 3) 문서상으로 통보 하지 않을 예정 그럼 6월 10일 이후 잔금을 처리하지 못하면 6월 11일 부터 잔금 이자가 높게 부과됩니다. 금액대가 너무 크고 잔금 이자가 높아서 저는 6월 10일 이후 잔금처리하고 입주할 예정이라 입주지정 기간 날짜가 중요합니다. 아래 법조항에 따라서 100세대 미만인 제 아파트는 30일로만 입주기간을 지정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최소 기준이 45일로 지정되는 건가요? 정확한 문서나 안내를 위해선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잘부탁드립니다. 제60조의2(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설정) ② 사업주체는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60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다만, 500호 또는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45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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