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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일부러 문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 2024-05-21 20:47:54
7
조회수
131
글쓴이 | -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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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전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이사 통지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일부러 문자 답장을 하면 법적효력이 생긴다는걸 알고 문자 답장을 안하고 내용증명도 수취거절 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은 1번 보냈는데 이대로 바로 법원 공시송달 가능할 까요? 알아본 방법으로는 2번까지 내용 증명 후 공시송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러 받지 않는거라서 똑같을거 같은데 같은 것을 2번해야 하니 내용증명비용이 아깝습니다. 임대인 초본 주소는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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