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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 2024-05-25 21:16:21
5
조회수
88
글쓴이 | telconta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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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계약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고,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1. 이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 후 3개월 후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3개월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중도해지 관련된 판례가 1심과 2심 결과가 다르다고 알고있는데,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되어 명도를 한 이후, 위 판례가 대법원에서 뒤집힐 경우 임대인의 이의제기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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