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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했는데 미해당 사실확인으로인한 손해배상
- 2024-06-13 11:14:47
0
조회수
23
글쓴이 | 별빛그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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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남구 분포로113, 221-2004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월세권자 2020년 7월에 월세 3000/90 에 입주하였습니다 2022년 5월에 전세계약 갱신하자고 했더니 집주인 어머니가 아들인(소유주)가 입주한다고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갱신이 안되기에 다른 곳으로 3000/120 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주인 아들이 입주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확인해보니 아파트내 학원으로 임대 한 사실을 알아서 나홀로 소송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세대 열람과 계약관계서류를 뗼려고 하니 이해관계인에 전세입자는 권한이 없다고 해서 알수가 없습니다 1. 동사무소 서류를 제가 뗄수 없는지요? 2. 만약 뗄수 없다면 어떡해 해야 하나요? 3. 2번을 해결하고 나홀로 소송하려고 하는데 녹음파일이 증거로 있는데 그녹음파일에는 이 걸 주관한 소유주 모친과의 녹음입니다 증거자료가 되나요? 4. 소송 가능한 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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