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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패소했습니다.. 의견구합니다.
2024-06-15 12: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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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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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어하동동
우선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7년 에 매수했고 1억8천에 샀으며 9평입니다.
어머니돈 5500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제가 대출을 실행시켜 구매했으며 제가 결혼할 시기가 오면 집을 팔자고 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자금) 최초 구매시 대출금을 같이 부담하자 했으나 대출금을 주지 않고 그대로 살고있었으며 아들로서 그냥 편하게 사시라는 마음으로 그냥 사시게 했습니다.
21년말 부터 결혼을 하겠다고 하였고 집을 처분하겠다고 했는데 못팔겠다고 하였고 대출금에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하였다가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 1억 전세계약서를 써주지 않아서)
22년1월 결혼식 참석을 부탁하기위해 모인 자리에서 녹취를 강요당했고 저는 결혼식에 참석해주시고 3년 편하게 사시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부분만 편집해서 3년 편하게 사세요. 부분만 가지고 있어 증거로 재출햇습니다.
녹취전에는 녹취에 협조하면 결혼진행에 협조한다 했지만 녹취가 끝나고 돌변했습니다.
올해초 제가 명도소송을 했으나 그 3년간 살으라고 한 녹취록으로 패소했습니다 (3년 경과일 : 25년1월8일 )

질문 : 1. 항소를 하는게 맞을까요? 변호사를 바꾸어 항소할지 고민입니다.
2. 항소하지 않고 1월8일 지난후 다시 명도를 진행해야 할까요?
3. 패소한 이시점에서 다음달에 제가 제 3자에게 집을 팔아버리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것이 있을까요?

아래는 판결문입니다.

판결 판단문 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용대차관계 해지요건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2. 1. 8.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누나인 000, 외삼촌인 000 등과 함께 모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 피고의 권리관계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원고가 3년 후쯤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할 생각이고 건물
을 매각할 때까지 피고더러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
자 피고가 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아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권한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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