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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개인파산에 의한 전세계약 파기
- 2024-06-18 1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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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
글쓴이 | 위약금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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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 전세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당일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일 6일 전인 오늘 임대인이 개인파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면 계약파기를 통보해왔습니다. 계약서 특약 내용엔 임대인에 의한 계약파기 시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현재 자신의 경제상황 상 위약금 지급이 불가하다며 계약금 원금만 송금해온 상황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위약금 배상을 원한다면 부채목록에 넣어 일부라도 배당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인의 제안이 최선인지, 바로 위약금을 받을 방안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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