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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을 받았습니다(제3채무자)
- 2024-06-26 17:01:49
1
조회수
29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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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부산진구 소재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입니다. 23년 8월에 임차인 홍길동님과 보증금 2천만원, 24년 8월에 만기인 조건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임차인은 24년 2월부터 월세를 계속 연체 중으로 현재 임차인에게 계약연장불가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와중에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문을 받게됐는데요, 청구금액은 1억3천만원가량이고 저는 제3채무자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채무자(임차인홍길동)에게 지급하면 안된다고적혀있네요. 결정문에보면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 라는 문구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소유한 오피스텔의 최우선변제금은 2300만원인데, 보증금2천만원 전액을 홍길동님에게 직접 지급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한다면 홍길동님이 연체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해도 드려도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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