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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 낙찰후 기존세입자 월세
- 2024-06-28 17: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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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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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동산경매가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의 세입자입니다.
낙찰자는 6.24에 잔금을 납부했고, 저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 주택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은 6.25부터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 낙찰자의 잔금 납부일 : 6.24 * 저는 아마도 전세금의 모든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배당기일 : 8.14 이전에 낙찰자와 면담 시 배당기일이 되어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나(세입자)의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배당기일을 기준으로하여 모든 돈을 돌려받고 그 다음날부터 집을 비우는 날까지의 월세를 일할로 계산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이사 예정일이 9.30 쯤이고, 배당일이 7.24쯤으로 잡힐것으로 예상이 되니 배당 후부터 이사가기까지의 기간이 대략 2개월정도 되는 것 같아 배당 후 2개월치의 월세를 일시금으로 드리겠다 라고 말하고 서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사정상 배당일이 8.14로 정해졌고 집주인은 7.24 부터 월세를 달라 저는 배당일 기준으로 하기로하였으니 8.14 이후부터 주겠다 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1. 낙찰자가 "그럼 배당일 기준으로 딱 하시죠"라고 정확히 이렇게 말한 녹음파일을 가지고있고, 2. 나 : 안녕하세요. 배당후 2개월은 월세로 하는걸로 하고 배당직후에 2개월치+관리비 해서 일시금으로 드릴게요. 그렇게해도 괜찮으실까요? 낙찰자 : 네ㅡ괜찮습니다 라는 문자 내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월세 산정기간을 배당일 이후로 하겠다고 상호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볼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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