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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선변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4-07-01 09:01:49
0
조회수
16
글쓴이 | shiel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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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건물(입주자 13세대) 건물이 은행에 의해서 경매에 넘어가니 권리신청하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제가 3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1층~3층은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있고, 4층~6층은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반전세(8000만원,15만원)로 3년동안 거주(묵시적갱신) 중입니다. 3년전 전입신고,확정일자,현재 거주중인데요. 다른사람이 낙찰 받게되면,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3700만원(은행이 법개정전 2021년 4월)을 받을수 있을까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요? 아직 법원에 권리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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