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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되나요?
2016-06-20 17:47:07
아이콘 64
조회수 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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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애플스
일상에 매일 피해를 주는 무개념인 사람이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제 방에서 부딪히는 소리를 가지고 자기가 지나다닐때 제가 벽을 친다며 혼자 피해망상으로 소리지르며 이상한 싸움을 걸길래 참다참다 이야기한건데요,
평소에 저는 그 사람이 무개념적으로 주는 피해들은 경고하려고 사용하려고 피해준 상황의 사진들을 찍어왔습니다. 공동생활공간에서 이기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사진찍어왔던 이야기가 나오길래 사진과는 별개로 도중에 타인에게 함부로 막말을 하길래 그런 언행을 보이는거 쪽팔리는짓이라고 부끄러운줄 알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얼굴 팔리고 있으니 조심해'
'말이나 행동조심해 얼굴팔리니까'


이런말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전문가께서 답변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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