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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카페게시물댓글
- 2016-07-13 16:05:22
81
조회수
1,294
글쓴이 | 아더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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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당구장에 화장실공사를 해줬습니다.
당시 건물에는 누수가 있었고 기존화장실을 철거하고 집수정과 배수펌프는 그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좀 지나 시공한 곳에서 누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연락이 왔는데 당장오라고 해서 못간다고 그랬더니 바로 네이버카페에에 사기당했다고 허위사실들을 올렸더라구요 저희 업체상호는 넣지는 않고 댓글로 연락오는 사람들에게 저희연락처와상호를 쪽지로 발송해주었습니다. 제가 2일후 방문을 하자, 상대방은 어제 설비업자 불러확인했더니 수도관의 누수는 아니라고 하더라고 말했고, 저희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누수는 아니였습니다. 그런사실들을 애기도 하지않았었고 방문하는 날까지 언제올꺼냐고 까지 했습니다. 누수의 원인은 확실하지 않지만 집수정의 물이 배수펌프를 통해 올라가야하는데 배수펌프콘센트가 잘 빠지고 또한 걸레를 빨아서 수도를 쎄서 집수정쪽으로 흐르면서 옆으로 흘러 누수가 생긴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건물의 누수도 잇었는데 건물의 누수가 되는 곳은 정해져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내용증명처럼 장문의 메세지를 보내고, 방문을 하여 누수가 아닌것을 확인했음에도 저희한테 사기당했다며 게시글에 댓글로 또달았더라구요, 방문해서 누수아닌거 확인했음에도 저희한테 검사비용으로 40만원 나왔으니 내놓으라고 까지 하더군요 저는 협박죄, 명예회손죄,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경찰서 가서 상담하는 데 제 앞에다 두고 경찰관이 여기 이분이 상담하러 왔다 당신이 맞냐 이러고 확인하고는 나중에 하는말이 이 게시글과 쪽지에는 당신이라는 사람이 특정이 안되니 죄가 인정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무조건 허위사길 게시글로 올리고 쪽지로 보내기만 하면 무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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