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 신고하기
글자크기
회사의 현장 운영비를 타 용도로 사용 시 처벌 죄목은?
2016-07-21 15:25:34
아이콘 688
조회수 9,406
게시판 뷰
글쓴이 maggulli
법인회사의 현장 파견 책임자가 매달 카드로 회사가 지급하는 현장 운영비를 자기 개인 가정용품을 구입사용하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도 듣지 않아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1.무슨 죄명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참고로 저는 그 현장 직원 중 한사람입니다. 또 만약 고소나 고발이후 고소고발 사유가 해소될 경우 소 취하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 될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지에게 알리는 것은 법적 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추천 스크랩
목록

형사.범죄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해당분야 변호사

더보기

  • 이석우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초구 서초동 서초대로 272 한국아이비에스 빌딩 3층
    주력분야
    민사.기타, 이혼.가정, 형사.범죄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오후6시
  • 손성필 변호사

    사무소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504호(둔산동, 명진빌딩)
    주력분야
    부동산, 이혼.가정, 형사.범죄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6시
  • 박재정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서보빌딩) 270 3층
    주력분야
    이혼.가정, 형사.범죄, 재판.분쟁
    상담시간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인기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