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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 허위사실유포에 관한 누명입니다.
2016-08-01 22:22:09
아이콘 676
조회수 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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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박종민
저는 중/고등부 영어강사입니다. 알바채용사이트를 이용하여 학원에 거짓없는 이력서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력서로 채용이 되었고 면담(급여, 근무시간, 이력서를 근거로 한 학력조회 등)을 잘 마무리 한 후 일을 시작했습니다(단기간근로계약서 미작성). 학생들인지라 제 학력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학원장의 지시에 따라 학원이미지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고분고분 말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시대로 따랐었고 4개월이 지난 지금. 4개월 동안의 아이들은 제 학력을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특정 최상위권 대학교의 명칭까지 아이들 사이에서 얘기가 오고갔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착각을 깨뜨리면 학생본인들의 공부에 지장이 갈까 두려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학교시험성적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런 사소한 착각이 학부모들에게까지 얘기가 오고갔고 갑자기 학원장이 저에게 서면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물어봤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 학원경제적어려움, 학생들의 이유모를 저에 대한 불편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경제적어려움 :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새로운 강사를 채용한 사실이 확인됨에 어처구니없는 발언.
학생들의 불편함 : 대답을 회피함.

2일후 당월임금+2주간의 일수에 관련한 전화를 약속받았는데 연락이 오지않았고 2일후 당일에는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해놓아서 학부모들이 컴플레인이 있었다며 법적으로는 가지 않겠다며 당월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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