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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위자료 청구
2015-12-20 22:43:43
아이콘 218
조회수 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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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혜진
 남편이 이렇다 할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각한 외도를 한것이 아닌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논적은 몇번있어요 그 땐 눈감아 줬긴해요 제기준으로는  남편이 가정에 소홀해서 이혼을 결심했는데 이게 법원에서도 인정해줄만한 귀책사유인지,아님 단순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으로 위자료 청구가 안되는지 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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