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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00:25:15
76
조회수
324
글쓴이 | 잊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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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 20일 친구가 지인의 합의금 목적으200만원이 필요하다해서 친구에게 200만원을 송금
2. 12월 20일까지 갚기로 약속
3. 11월 27일부터 친구와 지인이 인천에서 대전으로 이동
4. 본인은 직접 송금한 상대가 친구였고 친구의 지인과는 모르는 사이임으로 친구로부터 지인이 갚지 못하면 친구에게서 12월 20일 까지 받기로 약속
5. 12월 20일 당일 지인의 계좌가 압류되었다고 나중에 보내주면 안되냐는 연락을 받았고 계속 거절하였지만 돈을 보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6. 친구는 돈을 최종적으로 받아간 지인의 연락처도 주지 않고 숨기고 있어 사실상 200만원의 행방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
7. 친구에게 4번의 일을 말하니 자기가 쓴돈도 아닌데 왜 자기가 갚아야하냐는 답변을 받음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맞는거고 민사소송을 한다면 누구를 소송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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