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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페이를 약속하셨으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소액)
- 2023-12-23 06: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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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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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북
- 사고일시 : 2023-11-19 ~ 현재 - 사건의 경위 : A 선생님에게 행사에서 공연을 해줄 것과 그에 따른 페이 지급을 약속 받았고 11월 19일 공연을 마쳤으나 이후 페이를 받지 못해 모든 연락을 받지 않음. 돈을 12월 15일 보내겠다는 답장을 보내왔으나 언제 쯤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물어보니 이후 연락을 받지 않고 돈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 손해의 내용 : 페이 미지급 - 증거유무 : 11월 17일 공연 대가로 5만원의 페이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1:1 통화 녹음본, 12월 23일 돈을 입금하겠다고 보내온 메시지 캡처본,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한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캡처본. 따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기에 고용노동부에 민원도 못 넣을 것 같고, 소액이라 민사소송을 걸기에도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너무 답답해서 소액사기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진술서라도 쓸까 생각 중이라 위 내용이 소액사기에 해당하는지, 경찰서에 신고해도 되는건지 궁금하고, 쇠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A선생님은 어떤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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