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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합니다
- 2023-12-29 14:46:34
72
조회수
623
글쓴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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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A(男)와 B(女)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재혼하였습니다. A에게 친자 C가 있고 B에게도 친자D가 있습니다. 2016년경에 A가 E에게 빌렸던 돈 1억을 갚았습니다. A가 2023년 사망하고 난 뒤 B와D는 C와 재산상속 문제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B의 변호사측에서 E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E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A씨의 친자C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E는 빌려줬던 돈을 되돌려받았던 것이고 벌써 7년전의 일인데 소명을 해야하는 것이냐고 물어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현재 재산문제로 소송중에 있어서 소송에 손해를 끼칠까 걱정됩니다. E가 소명을 해야하나요? 그런 요청자료가 와도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 증거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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