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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부탁드립니다
- 2016-08-12 18:18:53
56
조회수
820
글쓴이 | 페더러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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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아니라‥제가 얼마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폈는데 저는 아무도 없는줄알았는데‥나중에 도착한 주민이 저보고 반말로 제 호수를 말하며 담배피지말라고 하는걸 듣고,
모르는 사람이 제가 사는곳을 알고 있는것이 무섭기도하고 화도나고 해서‥따져 물어볼려고‥엘리베이터가 서있는 층수를 보고 따라 올라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욕을하면서 폭행을 했고, 저는 술이 많이 취해서 저항할 힘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맞아서‥앞니가 부러지고 눈에 멍이 들고‥안경도 벗겨지고,여기 저기 타박상을 입어서‥응급실에 가서 상해2주 진단서와 치과상해 2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경찰조서 대기중이며‥상대방에서는 때린적없고 자기가 맞았다고 쌍방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경찰관이 주거 침입죄도 있을수있다고 하는데 저는 문도 상대방이 열었고,저는 한발도 안쪽으로 들어간적이 없는데도 주거 침입죄가 될수 있나요? 그리고 상처도 하나도 없으면서 자가가 맞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어떻게 대처해야되며‥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처리 될지 궁굼해서 문의드립니다‥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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