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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피해보상관련
- 2024-01-25 14:59:13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83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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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
- 사고일시 : 2022.6.9 ~
- 사건의 경위 : 저희 집 바로 맞은편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이되고 P건설사에서 진행하는 해당 공사로 인해 저희 빌라의 외벽 및 내부에 누수 및 균열이 크게 발생 > 환경분쟁조정 제정신청 ->기각(실거주자에게 소음에 대한 피해보상만 줄 수 있고 건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지급 할 수 없다고 함)
소음측정 65DB초과 - 손해의 내용 : 올리모델링 후 월세를 줬지만, 공사진행 중 샷시에 금이 가기 시작 세입자가 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감 사유는 여름에 천장에 비가 새고 물이 떨어지고, 소음및 먼지등으로 불편호소하여 위약금 청구 못하고 조기 퇴거승낙함 이사비용발생
- 증거유무 : 1)집에 문제없음을 확인한 증거
공사시작 6개월 전에 집 구매 및 매매계약서에 중대한 하자(누수, 심각한 균일등에 대하여 잔금일로부터 8개월간 하자담보책임을 지기로 특약사항 작성)
또한 근처에서 30년동안 거주하여 이 빌라가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구매함 (도보3분거리에 거주)
2) 균열 및 집 문제발생 증거 : 증거사진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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