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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시명예훼손 관하여
- 2024-02-07 14: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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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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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4.02.04 - 사건의 경위 : 피의자와 A, 피의자 친구와 B, 그리고 A,B의 친구 C가 있는데 C를 제외하고 피의자 A , 피의자 친구 B 이렇게 연인 관계로 발전 가능성에 놓인 상황에서 또다른 피의자 과거 지인 D가 ABC에게 자기가 말했다고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과거 피의자가 성 관련 영상물을 찍어 자랑 했던 적이 있었다. 멀어지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전달. 그 후 평소에도 이성 소문이 많이 돌던 피의자 곁에서 멀어져야겠다 여자로서 불안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여 소문을 퍼트리거나 왈가왈부하거나가 아닌 연락을 자연스레 끊는 쪽으로 피의자와 말하다가 B가 해당 소문을 들어서 더이상 신뢰가 안 간다고 말한 상황 피의자가 듣고 누가 말했냐며 너네도 고소당하고 싶냐고 말하라고 며칠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전화, 문자, 모두가 있는 단톡방에도 불지 않으면 너네한테도 피해 갈거라고 고지하여 협박하는 상황인데 ABC는 절대 D라는 사실을 말할 생각이 없으며, 멀리하고 싶을 뿐 피해를 준게 없는 상황. 이때 피의자가 묵인한 점, 본인의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고소한다는데 피의자가 ABC를 상대로 현실적으로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손해, 사실적시명예훼손 등등 - 증거유무 : 피의자는 본인이 하지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ABC는 D를 포함한 증인 제외하고는 물질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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