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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친통해 자기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 2024-02-25 14:33:11
53
조회수
381
글쓴이 | Kim velyM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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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 12.6-7일
내용 :전 남친통해 자기친구에게 3000현금(전남친이 현금으로 뽑아오라함) 카드할부 1150 빌려주고 차용증은 변재 기한이 없는 대여금이다 하여 입증은 된다 하셔서 변호사분을 통해 민사에 넣었습니다. 카드할부건에 대한 1150만원 금액 2-3번 변제하다가 이제는 아예 안해줘서 민사로 넣었는데,그 채무자의 정보를 아는게 없어서 (헬스장대표라는데 대표이름이랑 다르고, 유튜브뭐찍고, 헬스옷사업하는것만 알아요, 제가 빌려주고 몇일 뒤 2호점을 인수받았다네요? 근데 그 대표자 이름마저 달라요.) 그리고 카드할부 취소 해준다해서 카드번호를 받아가놓고는 취소마저 안해주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채무자에 정보가없어,(주소도불명) 통신사조회등 하신거같은데, 혹시나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빼돌렸거나 그랬으면 어떡하나요?형사로 가기에는 증거도 부족하다해서 민사로 넣었습니다. 채무자가 소송넣은걸 아는 눈치여서인지? 변재 안하고 있고요, 전남친은 폭행있어서 검찰송치예정. 채무자가 혹시나 재산 빼돌리고 있거나 그러면 어떡하죠? 몇번 변재 할 당시, 채무자가 차라리 고소하라고 그게 편하다고 했었습니다. 자기는 기망하지도 않았고, 녹음파일 저와의 금전거래 대출 3천만원에 대해 2-3월안에 여유생길 시,일부상환 할거고 카드 월 분납할거라는 녹음 파일 있습니다. (제가 전남친통해서 녹음해오라하고 그 녹음 저한테 보내라하고 보냈는데 저 자는 사이에 지워서 제가 전남친 폰 비번을 알아서 다시 저한테 제가 보내놨습니다. 그 사실은 모르고요. 자기가 제 폰으로 보냈다가 지운건 확실합니다. ) 근데 혹여나 재산을 빼돌렸거나 그래서 못받게 될까봐 그것때메신경이 쓰입니다. 채무자가 저한테 자기는 소송도 많이 걸려봤다고 했었습니다. 전남친믿고 빌려줬는데 빌려주자마자 태도도 변하고 그래서 서서히 헤어지더니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꼭 받아내야 합니다. 재산을 빼돌렸거나 그랬을까봐 불안합니다 형사로도 갈 방법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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