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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사유지무단침입 및 폭행으로 형사사건 접수로 문의드립니다.
- 2023-12-14 1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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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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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자택
-사고일시 : 2023 11 26 - 사건의 경위 : 저희 집이 텃밭 포함 부지가 300평인데 쌩판 모르는 할아버지가 저희 집을 관통해 가로 질러 가려고 텃밭 및 현관 문 바로 앞까지 지나치는 것을 목격하여 불렀으나 무시하고 지나가려 는 것을 붙잡아 뭔데 모르는 사람 집 가로질러서 가냐 물었는데 되돌아 오는 것은 쌍욕이였고(대뜸없이 욕하길래 저도 욕했습니다.) 계속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한 손에는 그 사람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한 손에는 핸드폰으로 신고하려는 와중 마구잡이로 주먹질 했으며 그 주먹이 얼굴에 맞는 순간 핸드폰을 땅바닥에 떨어지고 순간 욱해서 좀 진정하라고 가볍게 뺨을 때렸습니다. 이 후 계속 발악하길래 일단 보냄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증인1(친형) - 진행사항 : 1. 사건접수완료 2. 수사관 사건 진행 시 쌍방폭행으로 처벌을 피하지 못하며 신고자도 사건조사 받으러 와야 한다. 사유지 무단침입은 가로질러 갔으나 집에는 안들어 갔으니 애매하다 * 경찰 쪽에서 상대방 할아버지가 치매약 먹고있는 사람이라고 함 제가 사건접수로 진행 중인 사건인데 상대방 쪽에서 역고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사건조사 받으러 오라는 것이 맞나요 계속 저한테만 수사관이 합의 전과 될수도 있다 어쩌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 경위 내용 경찰 진술서 작성시 먼저 욕했으니 나도 욕했고 무자비 폭행하니 마지막에 가볍게 쳤다고 솔직하게 진술 했고 이 상황을 지켜 본 증인도 있고 주변 cctv이런 것은 없는 상태에서 치매약 먹는 할아버지 진술이 신빙성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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