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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폭행
- 2024-03-03 02: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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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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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계양구 계양구청 먹자골목
- 사고일시 : 26일 11시30분 - 사건의 경위 : 바람핀 전여친일행들이 제가 일하는 가게 앞에서 여자1 이 저를 째려보시고 침을 계속 뱉으시길래 처음에는 무시하고 담배를 저도 옆에서 피는데 그 옆에 바람났던 남자애가 여자1과 같이 째려보면서 시비를 걸길래 제가 왜 자꾸 시비거냐 내 앞에 무슨 낮짝으로 나타서 일하는 가게앞까지 와서 그러냐 그러다가 남자애와 시비가 붙어 대립하고있었는데 여자1 여자2 남자애가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여자1이 계속 욕하면서 밀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주먹으로 저의 가슴을 가격하여 저는 여자1의 목쪽을 밀쳤고 그 과정에서 여자1이 살짝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종료됐고 1시간뒤에 여자1 부모가 가게로 들어오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셨고 그렇게 경찰에 인계됐지만 여자1 측에서 저를 이번에 폭행이라며 고소를 하셨고 고소과정에서 형사분에게 본인이 시비걸고 욕하고 밀친건 말을 하지않고 고소를 하였고 저는 cctv를 보여드리며 먼저 시비건것과 저를 먼저 치신것에 대하여 말씀드렀고 처음에 같이 시비를 걸었던 남자애도 일부러 시비걸려고 가게앞으로 온거라고 맞다고 진술하였고 저한테는 사과하였지만 여자1은 고소를 하였고 형사분은 cctv와 제가 모든 증거를 드리니 서로 쌍방이라시며 합의하는게 가장 좋다고하셨지만 저는 합의할 생각이있고 여성1측이 할 생각이없어보이는데 만약 맞고소로 법원를 간다면 제가 상대방이 여성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더 손해를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시비걸었던 남자애도 반성하여 진술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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