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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변제를 위한 동산처분시 배임여부
- 2024-03-06 15:03:01
44
조회수
246
글쓴이 | SJKJ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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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늠 23년 3월에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대표이사가 깁자기 사임한 후 본사회장 (대주주) 이 자금 지원해준다고 해서 대표를 맡았는데 그 이후 자금 지원이 거의 되지않았습니다. 거의 1년여를 계속 자금지원을 약속했고 지난6월에 사임서를 냈을때도 바로 자금지원하겠다고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금지원이 안되 어쩔수없이 직원급여와 운영비를 개인돈으로 회사에 대여를 했습니다.(가족45백만원, 제명의 6천만원 총105백만원 남음) 지금까지 본사 지원이 없는 상황인데 회장이 지원해줄테니 버티라고 해서 지금까지 왔고 결국 자금지원이 되지 않아 지난주에 회사정리를 하기로 회장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장비를 매각해서 대여금과 밀린 임금을 일부라도 상환받으려고 함.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회장의 권유로 A 기업에서 자금을 빌려줬는데 그 회사 대표가 만약 장비를 매각해서 대표와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상환한다면 배임으로 고소하겠다고합니다. 빌려준 돈 받는 것인데 이것이 배임에 해당되는지요 대여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지요? 24년1월31일자로 대표이사 사임서를 대주주와 이사에게 제출했는데도 구두로 변경해준다고 하고 아직까지 처리를 인해주고 있습니다 사기 당한 느낌이고 너무 절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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