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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대리사기
- 2023-12-20 18:19:28
2
조회수
55
글쓴이 | 빵뿡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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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대리를 맡아서 4만원의 금액을 받고 대리를 진행응 하다가 도저히 힘이들어서 그냥 잠수 탔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현금으로 한 15만원정도의 값어치를 하는 아이템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몇일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을 해서 그러는거겠죠? 그럼 조사를 받고 바로 합의를 진행을 해야하는건가요?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를 부르는건 상대방 마음인가요? 그리고 제가 상대방 번호를 아는데 경찰서 출석하기전에 미리 연락을 드려서 사과를 올리고 보상을 해주고 그분이 취소를 해주시면 경찰서에 출석을 안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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