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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
- 2023-12-26 19: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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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2
글쓴이 | 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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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데이터 박스를 개통을 도와주는 부업을 했었는데 알고봤더니 데이터박스가 아니고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서 보이스피싱을 저질렀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가 명의를 빌려준걸로 나왔는데 명의를 빌려준 것 만으로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 부업이고 실존하는 회사에 계약서까지 작성하였는데 제가 모르고 진행했다는거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처벌하면 어느정도 일까요 .. 전화 상담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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