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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내 채팅에서 통매음 고소할 수 있을까요?
- 2024-03-13 14:55:48
39
조회수
217
글쓴이 | Mate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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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채팅 내
- 사고일시 : 2024. 03. 12 (화) - 사건의 경위 : 게임내에서 플레이가 마음에 안들었다는 이유로, 수차례의 욕설과 패드립을 들어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리그오브레전드의 특별모드를 플레이 하던 중, 같은 팀이었던 플레이어가 수차례의 패드립, 욕설로 혐오감과 수치심을 느꼈는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고소를 진행이 가능할지, 게임같은 경우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플레이 했던 모드는 챔피언 중복이 안됩니다. (챔피언이 한명이므로 욕한 대상이 저라는것을 특정지을 수 있나요?) 2. 제가 플레이한 챔피언을 언급. 애미, 애비 같은 단어를 @ㅐ미, @ㅂl로 표현 3. 채팅 내용중 @ㅐ미가 통매음으로 뒤졌다, 애비를 망치로 내려찍고싶다. 등 표현 - 증거유무 : 채팅과 게임내역, 영상녹화본이 있습니다. 게임회사에 요청하면 채팅기록내역을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하면서 이런 경우는 많이봤지만, 정도가 지나친거 같아 성립이 된다면 꼭 고소 진행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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