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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유심내구제
- 2023-12-27 20: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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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
글쓴이 | 송원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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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에 선불유심내구제로 벌금 200 해서 완납했는데
올해 초쯤 게임계정 판매로 유도하더니 선불유심 게임용으로만 이용할 거고 명의 유지시에 계속 추가금을 주겠다고 (여기서 보이스피싱이면 추가금 줄 이유가 없다면서 설득) 해서 선불유심 개통해주고 개당 4만원 정도에 12만원 받았는데, 한달 지나서 추가금 요구하자 답장이 없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사기죄라는 명목으로 출석ㅇ요구서 날아왔네요. 보이스피싱에 제 명의 핸드폰이 이용되었다고요. 이 경우 관할서 이관 불가한 사항인지, 재범인 경우에 구속인지 벌금형인지... 제가 임신을 하고 26주차에 접어드는데, 정말 열심히 맘 잡고 살려고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조금이라도 선처해주실지 궁금하네요. 남편이나 가족등이 알 수 없게 날아오는 서류들 온라인 형식으로는 못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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