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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 2024-01-02 13:30:34
41
조회수
264
글쓴이 | 민성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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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태백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15일 - 사건의 경위 : 술에 취해 전상황은 기억이나질 않으나 상대방한테 욕설을 하였다. x같은년아x같은게 그후 경찰관이 와서 꼽주는식으로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안남)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후 경찰서에서 전화가와 합의할건지 물어봤습니다 합의한다고 하여 상대방과 연락을 하는데 성희롱을 당했다 정신치료를 받고있다 저는 취해서 기억이안남과 동시에 무서워 합의를 보자했습니다 혹시몰라 친구한테 물어봤지만 그전상황은 모르겠는데 자기왔을땐 성희롱을 하지않다고하여 수사관께 연락을 했습니다 상대방한테 모욕죄로 신고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희롱으로 합의를 보자고 한다 이러니까 상대방과 얘기를 해봐라 했습니다 물론 상대는 합의금 200아니면 합의를 안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200만원은 합의 못해주겠다 50만원밖에 없다 이러니까 다시 성희롱으로 사건접수와 민사를 진행한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옛날에 통매음벌금200만원 기록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증거 유무는 모르겠습니다 - 진행사항 : 조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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