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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광고 계약 관련
- 2024-03-16 12:37:01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287
글쓴이 | 다알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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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생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연기를 하고 있으며 종종 촬영도 다니는 아이 입니다. 한 배우 모집 관련 사이트에서 영양제 업체이고 집에서 아이 춤 영상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캐스팅 되어 아이 춤 영상을 컨셉 다른 2가지를 요청하셨고 더 잘 나온 영상을 골라 사용할 수 있게 총 3가지 춤 영상을 촬영하여 전달 하였습니다. 해당 건 관련하여 영상 사용 허락하는 프리랜서로 1년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도 하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영양제 광고라길래 아이의 이미지가 안좋게 비춰질거라 생각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어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업체에서 2가지 컨셉의 영상을 요청하셨고 더 잘 나온 영상을 사용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3가지 영상을 보냈고 그 3가지 영상을 따로 허락받지 않고 모두 SNS 광고로 사용을 한 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을까요? 해당건 업체에 영상 하나 내려달라고 요청은 드려놓았고 영상 하나는 내리시겠다고 하셨는데 영상이 내려졌는지조차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2. 업로드 된 광고 영상에는 아이가 춤 추는 영상에 멘트도 글도 거짓 내용들로 광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제약 회사를 다닌단 말과 아주버님은 의사라는 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이가 현재 초경 중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희 아이가 초경을 하고 있단 거짓과 키가 영양제를 먹고 9CM? 넘게 컸단 거짓으로 주변에서 많은 연락과 제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사춘기 나이에 초경이야기로 주변 시선과 더불어 춤 추는 영상이 야하게 보여진단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촬영과 활동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어 해당 업체에 출연 비용 반납하고 영상을 내려달라 요청했고 계약서가 있기에 거절 당했으며 그럼 거짓 내용이라도 수정 요청했고 그것도 안되면 영상에 광고 출연한 배우와 제품 후기와는 관계 없다라는 내용 정확히 표기하여 송출 바란다고 요구 하였으나 확인하고 연락 준다고 한 뒤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광고 내려리거나 내용수정해달라고 요청드린건 2월 16일이고 현재까지 답변 받지 못해 3월 16일 재요청 한 상황입니다 하기건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법률 자문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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